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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71
등록일 2020.01.1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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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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