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①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생계급여 수급자 ③구직급여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 ·진단·경로설정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 ·의욕·능력증진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작성, 집단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 훈련생 맞춤 취업컨설팅, 면접컨설팅, 동행면접 등 교육과정 및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제공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