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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자
  • Ⅰ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18~34세)
  • ·중장년(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15~69세) : ①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미혼모(부)·한부모 ⑫니트(NEET)족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지원내용
    · 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①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생계급여 수급자 ③구직급여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 ·진단·경로설정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 ·의욕·능력증진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작성, 집단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 훈련생 맞춤 취업컨설팅, 면접컨설팅, 동행면접 등 교육과정 및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제공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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