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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도 수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11
등록일 2020.01.14 추천수

0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수업참여가 가능하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단, 수업 참여 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일할계산되어 훈련장려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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