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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 재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문의 조회수 628
등록일 2021.05.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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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원제외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카드발급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053)983-8877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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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급한마음에 hrd에 들어가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요..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는 받았는데

신청할때 영진직업전문학교의 가구제작 훈련을 넣고 하긴했는데 

카드발급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자는 작년 7월 말에 발급받아서 아직 1년 미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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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코멘트 목록

2021.05.20
13:32:57
1.209.☆.94

이수지

본교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카드발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으셨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6월 15일 개강예정인 '(과정평가형 자격) 가구제작기능사 취득과 가구설계제작실무' 과정은 정원 초과 접수 상태로 예비인원으로만 접수 가능하시며 취소자 발생시 입학가능합니다. 예비인원으로 접수 희망하시면 본교 홈페이지 메뉴 중 '모집과정-현재모집중인과정'에서 수강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카드발급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053)983-8877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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